대구 남부경찰서는 시내버스 기사 채용 알선을
미끼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전 노조간부 47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1년동안
시내버스 기사 취업희망자 4명에게
자신이 "버스회사 노조 부지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속인 뒤
취업을 미끼로 4천 9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돈을 받은 A씨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모두 채용시험에서 탈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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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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