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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한 일간지에서
부동산을 담당했던 기자가
재직 당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투자자를 모은 뒤
수백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보도에 심병철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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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의 모 일간지
부동산 전문기자였던 A모 씨.
2013년부터 부동산 강연회를 열어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습니다.
◀SYN▶A 모씨/전 부동산 전문기자
"제가 10년 걸어온 길입니다. 엄청나게
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어차피 공부하러
오셨잖아요. 이야기 하면 그냥 믿으며 됩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이름을 딴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활동하면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A씨는 부동산경제연구소까지 세워
100여명의 교육생들을 모집한 뒤 이들에게
연 20%의 고수익을 약속하고 200여억원을
투자 받아 가로챈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부동산 전문 기자인 A씨의
공신력을 믿고 투자했지만 사기로 드러났다면서
망연자실해 하고 있습니다.
◀INT▶ 피해자
"강의를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상대방 교육생한테 확신을 주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대구지방검찰청은 A씨와 부동산경제연구소의
본부장인 B씨에 대해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S/U)
대구지검은 이번 사건의 피해 규모가 큰 점을
감안해 주임 검사를 부장검사 급으로 격상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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