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시립묘지에 불법 묘를 조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최인철, 이재화 등 대구시의원 2명과
대구시 간부 공무원 2명 등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시의원들은 2015년 8월 지인의 청탁을 받고
신규 매장이 금지된 대구시립공원묘지에
묘를 쓸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 간부들은 묘지 관리업체에 직접 요구해
불법 매장을 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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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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