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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사립학교 경영권 매매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그 뒤로 대구에서도 몇몇 사립학교의 매매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설립자로부터 경영권을 넘겨받은 자녀 세대에서
특별한 수익이 없는 학교 경영권을
팔아 넘기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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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의 한 사립학교 매매설이
불거졌습니다.
구체적인 매수자와 금액까지 오갔지만
제3자가 끼어들면서 거래는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서너개 학교에 대한 매매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C.G 1]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기본 재산을 팔거나 주려면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반하면 징역형을 감수해야 해
사실상 매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C.G]
[C.G2]
학교 존립이 위태롭게 되면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피해를 보고 사회적 부작용도 크다는
이유에섭니다.[C.G]
이 때문에 사학 매매는 재단이사진 개편이란
형식으로 이뤄져왔습니다.
◀INT▶사립학교 관계자
"이사진만 개편해서 거기서 교장 임용,
교감 공모, 이런 모든 걸 다 해버립니다.
그러면 사고팔고 의미없이 이사진만
개편해버리면 자동 정리돼 버립니다."
여기에 뒷 돈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INT▶대구교육청 관계자
"부동산 가치가 얼마인지 계산해서 경영권의
가치를 자산가치로 해서 넘겨버리죠"
[C.G3]
그런데 "학교법인 운영권을 돈받고 팔면
건전한 학교운영에 지장을 준다는
추상적 위험만으로 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사학을 팔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C.G]
◀INT▶사학재단 관계자
"선대 이사장하고 지금 (경영권을 가진)
자녀하고는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죠.
학교를 이전하게 돼도 부가 생긴다는 거죠.
어떤 재단이든지 이전하게 되면"
사립학교 매매 금지란 법망이 뚫리자
정의당은 지난 2월 무분별한 양도양수 방지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의 사학 매매 인정 판결과
사학 경영권이 2세대로 넘어가면서
사립학교 매매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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