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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명의로 한국전쟁 유족보상금 타낸 60대 입건

양관희 기자 입력 2017-04-14 10:37:15 조회수 0

대구 달성경찰서는 숨진 어머니 명의로
한국전쟁 참전군인 유족보상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65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 해 8월까지
이미 숨져 수급 자격이 없는 어머니 이름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해 숨진 부친의 전몰군경
유족보상금 1억 3천여만 원을 국가보훈처에서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어머니가 재혼할 때
행정착오로 주민등록번호가 두 개가 된 점 등을 악용해 보상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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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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