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사업 가운데 전장과 샤시 사업부문을
중국회사에 분할매각하려는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에 대해
법원이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여
오는 8월 말까지 분할절차를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1민사부
남대하 부장판사는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 노조가 신청한
주주총회 개최 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노사 합의서와 단체협약에 따라
분할매각은 노사간의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하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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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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