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유성현 판사는
사기와 의료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59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4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진료부를 조작해 48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를 허위 신청해
600여만 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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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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