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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당시 긴급조치 위반으로
무고한 많은 시민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그동안의 피해를
보상하라는 소송을 내고 있지만
대법원 판결은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고 합니다.
심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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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유신에 반대하며 학회활동을 했던
백현국 씨.
학회 회원들과의 술자리에서 한 발언이
반공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갔고
교사직도 잃었습니다.
◀INT▶백현국/긴급조치 위반 피해자
"일본과 북한이 축구시합을 하는데 나는
북한 잘한다고 응원을 했어요. 북한을 응원한 것이 반공법에 들어갔어요"
이 일로 오랜 기간 엄청난 고통을 당한
백씨와 가족들은 2014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서 승소했지만
배상금은 9천여 만원에 불과했습니다.
해직 당시 월급인 3만원을 기준으로
배상금액을 책정한데다 일반 민사사건과 달리
피해 발생시점이 아닌 소송을 제기한 시점부터
산정했기 때문입니다.
(CG)
1976년 대구의 한 중학교 교사였던 정 모씨는
수업 중 "북한의 군사력이 강하니 우리도
세금을 많이 내어 국방력을 키워야한다"는
발언을 해 반공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고
직장도 잃었지만 손해배상금조차 받기가 힘들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2015년 긴급조치 위반권 행사가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또 과거사 사건의 경우
무죄 선고가 나면 지급되는 형사 보상금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판결해 법조계 내부에서도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INT▶정재형 변호사
"국가로부터 피해당한 것은 어떻게 배상을
받습니까? 몇 십년 동안 자기가 억울하다는
것을 말도 제대로 못한 이런 사람들한테"
과거사의 배상이나 보상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보수적인 판결이 잇따르면서
고통의 세월을 감내해 온 피해자들의 억울함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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