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학생부를 조작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 모 고등학교
前 교사 34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 죄가 가볍지 않지만 허위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고 금품 수수 등의
목적이 아닌 점 등을 참작한다"면서
이같이 구행했습니다.
A씨는 지난 해 2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인증서를 도용해 자신이 맡은 동아리 학생
15명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담임교사의 동의 없이
진로활동 등을 입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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