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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 시간 집중보도해드린
한 공기업에서 일어난 계약직 여직원 성폭력
의혹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셨는데요.
이 곳뿐 아니라 성희롱을 겪고도 참을 수 밖에 없는 여성 직장인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처벌범위도 모호하고 비뚤어진 성범죄 인식도 아직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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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경북의 한 공기업에서 계약직으로 일한
여성 A씨가 간부 B씨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입니다.
좋아했다, 기다리겠다, 전화해달라는
메시지는 근무시간과 퇴근 후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시달리다 못한 A씨는 경찰서를 찾았지만
경찰의 대응은 소극적이었고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INT▶A씨
"증인이 없냐, 증거가 없으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냥 나왔었거든요 그것도 진짜
힘들게 결심하고 간건데.."
그러나, 지난 2013년 서울행정법원은
한 남성이 동료 여직원에게 수시로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낸 사례를
명백한 '성희롱'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준다고 본 겁니다.
지난 1999년 성희롱을 규제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후 20년이 다 됐지만
직장내 여성의 가장 큰 고민은 아직도
성희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해 대구여성회 고용평등상담실에 접수된
남녀차별 상담 310여 건 가운데
성희롱 관련이 270여 건, 86.4%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또, 피해자나 피해를 도운 동료가
퇴사, 부당징계 등을 받는 등
2차 피해를 겪는 사례도 허다합니다.
◀INT▶신미영 사무처장
/대구여성회 고용평등상담실
"피해자가 퇴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예요. (성희롱을) 바라보는 시선이 문제인거죠. 사업장
안에서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사업주가 판단해서 바로 조치를 해 줘야 하는데.."
처벌 기준과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수준도 낮아
성희롱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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