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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도구로 상해 입힌 무속인, 항소심서 무죄

심병철 기자 입력 2017-03-27 11:51:21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 김경대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60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벌금 50만원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4년 7월 팔공산에 있는 굿당에서
B씨의 조상제를 지내면서
액운을 털어낸다는 이유로
명태를 속옷으로 만 제의식 도구로
B씨의 손과 발 등을 15분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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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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