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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하체 상습촬영 대학생 벌금 700만원 선고

심병철 기자 입력 2017-03-25 17:17:1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장미옥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죄질이 무겁지만 잘못을 시인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서
벌금 700만원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고양시 중앙로 버스정류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모두 140여 차례에 걸쳐
비슷한 방법으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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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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