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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 수송책 구속

양관희 기자 입력 2017-03-24 10:13:00 조회수 0

대구 달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송책인 41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출을 위해 신용등급 상향 비용이 필요하다는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피해자가 송금한
천 500백만 원을 인출하는 등
모두 16차례에 걸쳐 1억 3천여만 원을 인출해 해외조직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송금액의 1%를 수당으로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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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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