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동의 없이 아내 편지 본 50대에 벌금형

심병철 기자 입력 2017-03-24 11:20:56 조회수 0

아내에게 온 우편물을 동의 없이 뜯어서 본
남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조성훈 판사는
편지 개봉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부부간이라고 하더라도 동의가 없었다면
위법한 것"이라면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혼소송 중인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아내에게 온 등기우편 1통을 전달받아
직접 뜯어서 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심병철 simbc@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