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온 우편물을 동의 없이 뜯어서 본
남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조성훈 판사는
편지 개봉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부부간이라고 하더라도 동의가 없었다면
위법한 것"이라면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혼소송 중인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아내에게 온 등기우편 1통을 전달받아
직접 뜯어서 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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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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