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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무단침입 부주의로 불 낸 미군 집행유예 선고

심병철 기자 입력 2017-03-24 16:31:55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실화와 절도,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한 미군 28살 A 상병에게
"피해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않아
엄벌이 필요하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면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구 중구 한 의류점 지하 창고에
몰래 들어가 맥주와 옷 등을 훔치고
담배 꽁초를 버려 화재가 발생해
3천500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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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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