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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유권자 입 막는 선거법?

양관희 기자 입력 2017-03-23 16:35:01 조회수 0

◀ANC▶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집중 단속이
시작됐는데요.

촛불집회나 태극기집회에서
'책임자 처벌' 등의 표현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이 지나치게 유권자의 입을
막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잡니다.
◀END▶

◀VCR▶
지난 6개월 동안 이어진 촛불집회.

광장에서는 '책임자 처벌'이나
'탄핵 반대 정당 규탄'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SYN▶
"새누리당도 공범이다, 책임자 규탄한다"

그러나, 탄핵선고 시점이후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선거기간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 표현을 금지하는 선거법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했던
시민단체 회원 22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촛불집회나
태극기집회 자체도 자유로울 수 없고
선거 관련 각종 시국 강연회나 연설 등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s/u]오는 4월 15일로 예정된 세월호 참사
3주기 집회 때 시민들은 참사 책임자 처벌 같은
표현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강금수 대표/대구참여연대
"이거는 민주주의 일반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고 이렇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묶어 놓으면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현행 선거법이 표현의 자유보다
공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유권자의 입을 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INT▶강우진 교수/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규제 중심의 선거법이 여전히 유지되는
나라입니다. 서구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한국 사례가 조금 시대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듣고 있죠."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넓히기 위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6개월째 계류중입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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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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