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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대행진-유권자 입 막는 현행 선거법

양관희 기자 입력 2017-03-23 16:44:05 조회수 0

◀ANC▶
대선이 이제 불과 50일도 남지 않았는데요,

대선 기간동안 촛불집회나 태극기집회에서
'책임자 처벌'등의 표현을 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행 선거법이 지나치게
유권자의 입을 막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사회팀 양관희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기자,(네)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들이
처벌받는건가요.
◀END▶

◀ 기 자▶
네, 지난 6개월동안 이어진 촛불집회에서
'책임자 처벌'이나
'탄핵 반대 정당 규탄'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요.

그 당시 "새누리당도 공범이다"라든지
"책임자 규탄한다"가 대표적 구호였습니다.

그러나 탄핵선고 시점부터는
시민들은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선거기간 특정 후보나 정당의 지지나
반대표현을 제재하는 선거법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낙선운동을 했던 시민단체 회원 22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NC▶
게다가 집회 자체도 자유롭게 열 수 없다고요.
◀END▶

◀ 기 자▶
네, 앞으로 촛불집회나 태극기집회
자체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됐습니다.

선거 관련 각종 시국강연회나 연설 등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오는 4월 15일로 예정된 세월호 참사
3주기 집회 때 시민들은 참사 책임자 처벌 같은
표현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INT▶강금수 대표/대구참여연대
"이거는 민주주의 일반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고 이렇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묶어 놓으면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ANC▶
해외 사례와 비교해봐도 한국의 선거법이
지나치게 유권자의 표현을 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죠.
◀END▶

◀ 기 자▶
현행 선거법이 표현의 자유보다
공정을 강조하다보니 유권자의 입을 막는
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제1공화국 때부터 금권, 부정선거가 자행돼
선거법 개정 때마다 표현의 자유를 키우는
것보다 '매표'행위 등 선거부정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 왔는데요.

미국이나 독일은 선거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크게 인정하고 영국과 프랑스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정치자금규제 정도가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이 관권선거 등의
역사적 배경 때문에 규제 중심으로
선거법이 운용된다고 합니다.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 강우진 교수 이야기
들어보실까요.

◀INT▶강우진 교수/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정부패의 역사와 관권선거 역사가 가장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 됐는데 규제 중심의 선거법이 여전히 유지되는 나라입니다. 서구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한국 사례가 조금 시대에 발맞추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넓히기 위한
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6개월째 국회에서 계류돼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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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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