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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대구시 공무원 법원 결정 수용

심병철 기자 입력 2017-03-21 10:12:26 조회수 0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에게
음료수 한 상자를 건넸다가
2만 2천원의 과태료를 받은
대구시 공무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해
법원 결정을 수용했습니다.

지난 10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대구시청 서기관과 6급 주무관은
법원으로부터 음료수 1상자 가격의
약 두 배인 2만 2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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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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