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2015년 10월 대구시립희망원의 창고에서
정신질환 생활인에게 고무탄 공기총을
여러 차례 발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희망원 재활교사 36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노끈으로 지적 장애인을
묶어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재활교사 31살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생활인이 맡겨돈 돈 270여만 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전 재활교사 48살 C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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