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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에 마약투약 성관계 50대,2심도 징역3년

심병철 기자 입력 2017-03-21 16:41:36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 박준용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B양에게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여 필로폰을 주사한 뒤
성관계를 갖는 등 비슷한 방법으로
5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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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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