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을 앞두고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
200여 명으로 구성된 팀을 꾸려
온·오프라인에서 모니터링 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SNS를 통해 가짜뉴스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페이스북, 네이버 등과
공조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주는 애플리케이션 제작 업체에도 관련 선거법 규정을
안내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다
허위사실공표죄로 걸리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햐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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