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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사법 피해자 다시 울리는 법원

심병철 기자 입력 2017-03-16 15:53:17 조회수 0

◀ANC▶
박정희 정권 당시 고문으로 조작한 사건임에도
법원이 관련자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해
사법살인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이 있는데요.

40년이 지난 지금,
법원이 이들 사법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심병철 기잡니다.
◀VCR▶
◀END▶
1975년 4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조작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강창덕 씨.

36년이 흐른 지난 2011년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아 가슴에 맺힌 한은 풀었지만
법원의 이해하기 힘든 판결 때문에
또 다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씨에 대한 국가배상을 다룬 소송에서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1975년 이후부터 발생한
35년치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2심이 종결된 2009년 11월 이후 기간만
지연 손해금 대상 기간으로 한정한 것입니다.

이에따라 가해자였던 국가정보원은
강씨가 가집행으로 미리 지급받았던
12억여 원 가운데 약 6억8천여만 원을
다시 반환하라는 소송을 내
결국 승소하면서 강씨는 날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INT▶강창덕(90살)/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이렇게 살면 뭐하나
싶고 이렇게 인생이 짓밟혀 가지고 살면 뭐하나 싶고"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시점부터
지연 손해금이 적용되는데도
왜 유독 국가가 가해자인 경우 예외를 두는 지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법조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INT▶정재형 변호사
"법률적인 논리는 없고 단지 국가니까 국가의
법체계에서 이뤄진 일이니까 그렇다는 식으로
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국가에서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했으면 개인보다 더 후한
배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창덕 씨는 그동안 생활고로 빌린 돈을
갚고 민주화운동 관련 재단에 출연금을 내는 등 배상금을 다 써 버려 전세보증금마저
차압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S/U)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와 가족들은 대부분 강씨와 마찬가지로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올라 앉아
또 다시 참기 힘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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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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