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대구시립미술관이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있지만
저상버스나 리프트가 설치돼 있지 않아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며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미술관 측은 국내에서 25인승은 저상버스가
출고되지 않는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인권위는 일반버스를 개조해 운행하는 사례가 있다며 대구시가 지원을 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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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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