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유린과 횡령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구시립희망원의 전 원장신부가
법정에서 일부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황영수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 열린 1차 공판에서
전 대구희망원 총괄 원장인 배 모 신부 측은
식자재 업체 2곳과 공모해
비자금 약 6억원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배 신부 측은 개인적인 착복이 아니라
시설 운영자금 등으로 썼을 뿐이고
불법 감금도 관리상 잘못은 인정하지만
공범 관계라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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