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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마약 구입한 뒤 자수한 작가 집행유예

심병철 기자 입력 2017-03-14 17:47:0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황영수 부장판사는
인터넷에서 마약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작가 29살 A씨에 대해
"마약류 범죄는 엄벌이 필요하지만 초범인데다
자수를 한 점 등을 감안한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초순
대구 수성구의 자기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필로폰 약 0.42그램을
구입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구입한 뒤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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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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