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불법 주차에 불만을 갖고
주차된 차량들을 긁어 파손시킨 혐의로
38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밤 11시 반쯤
대구시 달서구의 한 상가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 14대의 문짝 등을 날카로운 도구로 긁어
2천 2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불법주차로 통행이 불편했던 것에
불만을 품고 술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양관희 khyang@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