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학교생활기록부를 무단으로 수정한
대구 모 고교 교사 34살 A씨를
사전자기록 위작과 업무방해, 전자서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동아리 담당 교사인 A씨는
지난해 2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담당교사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게 된 것을 이용해
동아리 학생 15명의 진로활동 등의 내용을
무단으로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의 입력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금품 수수없이 제자들의 진학에 도움을
주기위해 한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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