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전관예우 등으로 인한
재판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재판부와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한
형사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재판장이나 재판부 소속 법관과
변호사의 관계가 고등학교 동문,
대학교와 대학원의 같은 과 동기,
사법연수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의 동기인 경우
재판장이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심병철 simbc@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