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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20대 구속

양관희 기자 입력 2017-03-06 08:57:46 조회수 0

대구 달성경찰서는 지난해 12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의 돈 500만 원을 인출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수고비로
1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3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면 건당 30만원에서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범행에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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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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