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은
오늘 남부경찰서를 찾아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학대를 받다 숨진 아동이,
지난해 4월 병원에 입원했을때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들이 다른 의사의 말만 듣고 그냥 돌아가 결국 이 아동이 숨졌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출동한 경찰이 현장 출동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동행하고,
아동과 학대 행위자에게
조사나 질문을 해야한다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을 위반했다며
이들의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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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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