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안 내려고
부동산 매매대금 수억 원을 현금으로 찾아
집에 숨긴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하종민 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5살 A씨에게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2년 10월 대구의 땅과 건물을 팔고
양도소득세 2억 4천여 만원을 내지 않으려고
통장에 입금된 수억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현금으로 찾아 집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