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오늘부터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선임된 국선변호인이
1심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변호하는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를
전면 시행합니다.
지금까지는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고
심사가 끝나면 활동이 종료되고
1심이 시작돼야 다른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었는데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더 효과적인 변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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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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