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일,
39살 B씨가 보이스피싱을 당해
대포통장에 입금한 4천만원을 찾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등
12차례에 걸쳐 3억 8천여 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39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낸
환전 송금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송금액의 1%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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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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