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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대구에서 양부모의 학대를 받아
5살 입양아동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전에도 병원에 입원해
아동학대신고 접수가 됐지만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한 시민단체가 당시 병원 소속 의사를
아동학대 조사를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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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곳곳에 든 멍과 화상 자국..
5살 은비는 양부모의 학대 끝에
뇌사 상태에 빠졌다 결국 지난해 10월
숨졌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4월 은비는
저나트륨혈증으로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당시 은비를 본 의료진은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양부모와 지인인
의사 A씨가 나타나면서
경찰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INT▶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위원회
"(의사 A씨가 양부모는)아이들을 여럿 입양한 훌륭한 분이시다,아동이 평소 자해를
했다라는 등 아동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경찰에)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경찰들은 오인신고로 판단하고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민단체는 당시 조사가 이뤄졌다면
은비는 구출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아동학대조사를 하지 않고 경찰이 돌아간데에는
의사 A씨의 진술이 영향을 미쳤다며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INT▶공혜정 대표/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
"아동학대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 조사를
방해한다,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이것은
반드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한 것도
되지만 이로 인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이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경각심을 갖길 바라"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와
취재진의 입장 표명 요구에
의사 A씨와 소속 병원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는
의사의 말만 믿고 현장조사를 하지 않은
경찰도 감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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