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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청소년 선거권 줘야"...토론회 열려

양관희 기자 입력 2017-02-23 15:40:18 조회수 0

◀ANC▶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가운데
현재 만 19세인 선거권을
병역과 납세 의무를 지는 만 18세로 낮추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토론회가 열렸는데, 헌법소원 제기와 18세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양관희 기잡니다.
◀END▶

◀VCR▶
청소년 선거권 확대를 주장해 온
고등학생인 18살 이다은 양.

지난해엔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청소년 선거권과 정치참여에 대해
대구에서 설문조사도 벌였습니다.

◀INT▶이다은(18살)/대구 고교생
"그런데 나이로 판단해서 너는 정치참여 해라 너는 정치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정치에 참여한다면 정치의 기본은 선거권이라 생각하거든요 "

c.g]설문조사 결과 582명의 청소년 중
선거연령이 더 낮아져야 한다는 응답이
57%였고,

그 이유로 병역과 납세의 의무를 지는 청소년도 시민으로서 선거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가 62%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는 청소년 선거권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현행 선거법 등은 민주주의의 원리와
보통 선거원칙을 위배한다며 헌법소원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INT▶김무락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구지부
"몇 차례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있었고 비록
계속 기각됐지만 사회 개혁의 분위기가
무르익은 현실을 헌법재판소가 규범적으로
적극 고려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s/u]이들은 57년 전 학생들이 거리에 나온
2.28민주운동에 맞춰 다음 주에는
대구시민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청소년 선거권 확대를 위한 사회적 지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선거연령 하향은
학제개편과 연계해야 한다는
여당의 반대가 거세 2월 임시국회에도
선거법 개정안은 통과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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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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