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인이었던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에게
2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강간치상과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의 항소심에서
"합의서가 제출되었지만 죄질이 나쁘다"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2012년 12월 16일 밤
한때 연인이었던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음료수에 넣어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4차례의 성폭행과 9차례의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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