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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증언한 개그맨,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심병철 기자 입력 2017-02-21 11:44:24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부 차경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23일 대구의 한 술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신 뒤 B씨에게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해 사고가 나자,
재판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B씨를 위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개그맨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데다
음주운전 방조로 사고까지 났다"면서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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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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