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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경북도당 위원장 정당법 위반 벌금형

심병철 기자 입력 2017-02-17 10:51:08 조회수 0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오중기 경북도당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중기 위원장에게
"증인 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로 볼 때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 향응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지난해 8월,
대구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지역위원회
간부에게 지지를 부탁하고
5만원 어치의 음식물과 현금 5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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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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