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무성적을 조작해 승진순위를 바꾼
혐의로 구미시 공무원 3명이 구속기소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형사1부는
공문서 변조·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미시청 60살 A모 국장과
전 인사계장 50살 B씨, 인사계 주무관 37살
C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하반기와 2015년 상·하반기에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결정한 6급 이하
공무원 37명 근무성적과 승진후보자 순위를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인사 청탁을 한 혐의로
구미시의원 3명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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