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 3호선 8개 공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포스코건설 등
3개 대형건설사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이영화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과 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의
항소심에서 무죄인 원심 판결을 깨고
각각 벌금 7천만 원과 5천만 원,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포스코건설 등 3개 대형건설사들은
대구지하철 3호선 8개 공구 공사에서
경쟁 건설사들의 입찰 참여 공구가
겹치지 않도록 모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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