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센터와 인권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지방경찰청 한 기동중대 소속
A 경감과 B 경사가
전·현직 의무경찰 10여 명에게
모욕을 느끼는 발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지방청 차원의 복무점검 시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신고를 방해하고 협박한 정황이 있다고
인권침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이들에 대한 징계와 보직이동을 촉구하는 한편,
행위가 심각한 B경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경찰청은
이같은 사실을 접하고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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