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 앞에서 과외교사를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고교 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7형사단독 정승혜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경북 모 고교 교사 44살 A씨에게
"A씨의 발언은 가치 평가 등 의견 표명으로
구체적인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하고,모욕죄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시한을 넘겨 공소기각했습니다.
A씨는 2010년 3월 2학년 수업에서
"수학 과외 선생 B씨는 인간성이 나쁘고
머리 나쁜 애들만 모아서 과외를 하니 과외를 옮겨라”고 말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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