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립희망원 생활인을 불법 감금하고
폭행에 금품까지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행정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특수상해, 사기,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희망원 내 질서 유지라는 미명 아래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생활인들의
신체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1년 11월과 12월
희망원 생활인 2명이 말을 안 듣는다면서
폭행하고, 2010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규정을 위반한 생활인 38명을
최대 29일까지 감금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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