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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물품 유통시킨 업자 잇따라 입건

양관희 기자 입력 2017-02-13 10:07:46 조회수 0

대구 강북경찰서는 가짜 명품 골프의류를
인터넷에 유통시킨 혐의로 33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가짜 명품 골프의류를 서울의 한 시장에서
구입한 뒤 인터넷이나 SNS에서
178명에게 천 300만 원 어치를
되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강북경찰서는 지난 8월부터
두달동안 가짜 유명 휴대폰케이스를
외국 사이트에서 구입한 뒤
인터넷과 SNS에서 101명에게 150만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33살 B씨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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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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