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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피해자 유족 상대 사기 50대 집행유예

심병철 기자 입력 2017-02-12 17:43:15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황순현 부장판사는
일제 강점기 태평양전쟁의 피해자 유족을 속여
6천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태평양전쟁 피해 희생자를 도와주는 단체의
공동대표인 A씨는 지난 2009년 8월
일본 정부가 피해 보상금 8조 7천억 원을
공탁해 최대 2억 5천만원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서 모씨 등으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680여 차례에 걸쳐
6천 81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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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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