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청부 살해한 60대가
상고를 포기해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67살 박 모씨가
상고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같이 선고한
징역 15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박씨는 2003년 2월
"남편이 의처증 때문에 자신을 괴롭힌다"면서
여동생에게 남편을 살해해 달라고 부탁해,
여동생이 같은 해 2월 23일 오전 1시 40분 쯤
귀가하던 박씨의 남편을
1톤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자매가 보험금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