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보험금 노리고 남편 청부살해 60대,상고 포기

심병철 기자 입력 2017-02-11 16:57:49 조회수 0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청부 살해한 60대가
상고를 포기해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67살 박 모씨가
상고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같이 선고한
징역 15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박씨는 2003년 2월
"남편이 의처증 때문에 자신을 괴롭힌다"면서
여동생에게 남편을 살해해 달라고 부탁해,
여동생이 같은 해 2월 23일 오전 1시 40분 쯤
귀가하던 박씨의 남편을
1톤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자매가 보험금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심병철 simbc@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