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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가려고 방화치사 20대에 징역 8년 선고

심병철 기자 입력 2017-02-10 10:54:37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김기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게 "다가구 주택에 방화해
인명피해를 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고등학교 자퇴 문제로 부모와 다툰 뒤
할머니와 함께 살던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0시 쯤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교도소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자신이 사는 다가구 주택에 불을 질러
70대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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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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