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감금과 의료급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립희망원 팀장급 직원 51살 A씨에게
"생활인들을 법적 근거 없이 격리 시설에
불법으로 가둬 다수 피해자를 만들었다"면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0년 10월 20일쯤
요양시설 생활인 46살 B씨가
동료 생활인을 폭행한다며
격리 시설에 7일간 가두는 등 지난해 7월까지 132명을 180차례 감금하고,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노숙인으로 가장해 대구희망원에
부정 입소시켜 6천 200여만 원의 의료급여를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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