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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대행진-검찰, 희망원 관련 중간수사결과 발표

김은혜 기자 입력 2017-02-09 17:38:54 조회수 0

◀ANC▶
대구시립희망원 내 생활인 사망,폭행,
회계비리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여 명이 기소됐는데
관련 문제를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들은
꼬리자르기식 수사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기자 (네)

내부고발, 시민단체 문제제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이어 검찰수사에서도
관련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났군요.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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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감금, 횡령,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희망원 원장신부 63살 배모 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희망원 전 현직 임직원과
관할 지자체 공무원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처음 희망원 문제가 불거졌을 때
가장 충격을 줬던 것이 바로
최근 3년 간 희망원 전체 생활인 가운데
10%가 숨졌다는 의혹이었는데요,

검찰은
희망원 측은 정신장애인 등 간병능력이 없는
생활인들에게 중증환자를 돌보게 해
3명이 숨졌고,
생활인끼리 싸우다가,
생활인이 음식을 잘못먹여 질식하는 등
관리부실로 인한 사망 사례가 5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의사출신 검사 등 전문인력을 투입해
과다 사망의혹을 조사했지만
이 외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직원들이 생활인들을 때리거나 금품을 빼앗은
경우도 있었고요.

내부규정을 어겼다며 지난 7년 동안
300여 명을 독방에 길게는 40일 넘게
감금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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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인권침해 뿐만 아니라
회계비리, 비자금 의혹이 제기됐고
특히, 희망원 운영주체인 천주교유지재단,그리고 유지재단이 속한 천주교대구대교구와의
관련성이 관심을 끌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수사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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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구속된 전 원장신부 배모 씨는
관할 지자체 공무원 2명과 공모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170여 명의
생계급여를 신청해
2011년부터 5년 동안 6억 5천만원 상당을
부정 수령했습니다.

또, 식품납품 업체와 공모해
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5억 8천 만워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자금 대부분은
배씨와 회계과장의 개인용도,
희망원 내 성당 운영비, 직원 회식,경조사비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천주교대구대교구 산하 사목공제회를
압수수색 했었는데요.

비자금 가운데 1억 7천 500여 만원이
이 사목공제회 계좌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사목공제회 계좌가
돈을 보관, 예치한 용도로 쓰였을 뿐
천주교대구대교구로 흘러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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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네, 시민단체가 제기했던 것이
희망원 뿐만 아니라 천주교유지재단이
위탁운영한 다른 시설에서의 비리의혹이었는데
확인됐나요?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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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검찰은 배씨가 원장을 겸직한
대구정신병원에서도
매점 수익금을 이용해
수억원의 비자금이 조성된 것이 확인됐지만
개인 용도로 쓴 정황이 없어
기소하지는 않고,
대구시에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검찰중간수사발표와 관련해
희망원 문제를 고발한 시민단체는
위탁운영 주체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꼬리자르기식 수사에 그치지 말고
희망원 위탁운영 주체인 천주교유지재단을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검찰은 희망원과 관련한 남은 고소, 진정 등을
수사한 뒤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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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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