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김기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입양 전 위탁 단계인 3살 B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서 도구로 때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피해자 외에도 4명의 자녀를 입양해
별문제 없이 양육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10년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화상을 입은 입양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 아내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